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위장염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원인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원인, 잠복기, 증상, 전염 기간, 격리기간, 치료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음식 섭취의 경우에는,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의 날것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로 씻은 과일 및 채소 섭취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 고기가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 등의 접촉이나, 감염자에 접촉된 음식이나 물을 먹거나,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 및 증상
잠복기는 12시간 ~ 48시간입니다. 보통은 24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소아나 어린이에게서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나 심한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위장염 증상이 1~3일간 지속되며, 탈수 증상도 나타납니다. 약 30% 정도는 무증상입니다.
전염 기간
전염력이 아주 강합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입을 통해 들어와서,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증상 발생 2~5일 후가 가장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대변 1g당 약 50억 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본인이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2~ 4주간 바이러스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격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CDC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진 뒤 최소 48시간은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소아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증상이 없어진 뒤 5일까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진 뒤, 우리 몸에서 점점 바이러스가 없어져 48시간 정도는 지나야, 전염력이 많이 약해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정한 것입니다.
치료방법
개발된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수분이나 전해질 등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즉 물을 조금씩 계속해서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다르게 치료하지 않아도, 증상 발생 후 1~3일 후에는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나 심신 미약자의 등의 경우에는 4~6일간 유지되고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맥 수액 등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검사 방법
환자의 토사물이나 대변 등을 채취하여, PCR 검사로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노로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환자의 증상과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 정보를 종합하여 노로바이러스를 진단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들의 소독 방법
⦁ 옷이나 이불 등은 세제를 사용하고, 뜨거운 물로 가열 세탁합니다.
⦁ 칼, 도마, 행주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합니다.
⦁ 바닥이나 싱크대 등은 염소계 소독제(약 염소 200ppm : 가정용 락스를 200배 희석한 농도)를 이용하여 청소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감염이 손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철저한 손씻기가 중요합니다.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조리 전, 기저귀 간 후, 환자의 토사물을 처리한 후에는 꼭 손을 씻습니다.
-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 안전한 음식 섭취를 합니다.
- 과일과 채소는 꼼꼼히 씻고, 음식물은 75도 이상으로 익히거나 끓여서 먹도록 합니다. 물은 끓여서 마시도록 합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될까? (0) | 2021.12.15 |
---|---|
파인애플 먹으면 혀 아픈 이유 (0) | 2021.12.14 |
무릎 소리에 따른 질환 종류 (0) | 2021.12.01 |
건면 종류들과 장점 (0) | 2021.11.24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 예약방법 (0) | 2021.10.12 |
댓글